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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홈쇼핑 판매식품·비건식품 제조업체 오가닉 어스 등 10곳 적발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등 총 378곳 점검… 6곳 적발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제조업체 842곳 및 다중이용시설 378곳 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29일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채식주의자)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홈쇼핑 판매·PB·프랜차이즈 납품 원료, 비건식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오가닉 어스[서울시 강남구 개포로20길 51(지하1층 개포동)]=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뉴트리디언[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3길 57-6(중리동)]=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주식회사 풍전[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3번길 46(1층 일부호 고잔동)]=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청림농원(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46-16)=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농업회사법인 논산딸기랜드(주)(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득안대로 892)=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해키조개 영어조합법인(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572)=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주식회사 콩고미(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44)=무신고 영업 ▶(유)대림푸드(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백제1로 16)=품목제조 미보고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웰빙라이프(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광산길 109)=원료수불부 미작성 ▶태림상사(주) 농업회사법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3000번길 155-15)=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곳이다.

키즈·애견(동물)카페·스크린골프장 내 음식점 및 햄버거 업체 점검 결과에 따르면 ▶릴리펏 사당점[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4(사당동)]=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릴리펏한남더힐점[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85(지하1층 한남동)]=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스파크월계골프연습장(스파크카페)[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 81-38(지하1층 월계동)]=건강진단 미실시 ▶마쉐앙팡키즈카페[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85(7층 701일부호 논현동)]=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배틀존 스크린골프[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62(2층 탄벌동)]=건강진단 미실시 ▶비젼스크린골프[경기도 광주시 이배재로 12(탄벌동)]=건강진단 미실시 등 6곳이다.

수거·검사 결과에 따르면 ▶발효코리아영농조합법인[광주광역시 남구 원화장길 8(화장동,1층)]=참고마워요양배추브로콜리(액상차)'세균수 기준 초과', 유기농약초수(액상차) '세균수 기준 초과' ▶안동식혜 영농조합법인[경상북도 안동시 송천길 123(송천동)]=김유조안동수정과(혼합음료,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주식회사 시루에담은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광로6길 9(이호이동)]=오메기떡(떡류,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제주올래떡(떡류,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제주단호박올래떡(떡류,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세균수 기준 초과' 등이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떡류 3건, 액상차 2건, 혼합음료 1건)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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