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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바이엘 '아달라트오로스정30' 투여대상, 임신 20∼36주→24∼36주 변경


용법·용량 또한 바뀌어

내달부터 허가범위를 초과해 조기진통억제 목적의 투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이엘코리아의 관동맥심질환약 '아달라트오로스정30(니페디핀)'의 투여대상이 임신 20∼36주에서 24∼36주로 변경되며 용법·용량 또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아달라트오로스정30'을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조기 진통(가진통)'에 투여시 급여 인정 대상 환자는 임신 20주에서 36주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변경된다.

용법·용량도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또는 1일 용량으로 30~20mg 투여로 바뀐며 다만 저혈압 임신부에는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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