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태극제약(주)의 '태극플루코나졸캡슐' 등 7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주)은 '태극플루코나졸캡슐' 등 7품목에 대해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3 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7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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