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전북 익산 소재 해태에이치티비(주) '티지피시메티딘정(2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태에이치티비(주)는 '티지피시메티딘정(28호, 승계전:제이에스시메티딘정)'의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지연보고)해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애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9조, 제89조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1일~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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