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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엘엔에이치(주)의 '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수허 15-1156 호)' 17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 금천구 소재 비엘엔에이치(주)의 '수동식근접치료용방사선조사장치(수허 15-1156 호)' 17량을 회수조치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엘엔에이치(주)의 제품 '테라스피어'의 구성품인 '테라스피어 주입세트'에 대해 제조의뢰자의 실수로 국내 허가증 상에 등록된 CEA라는 업체가 아닌 B.Braun 이라는 제조원에서 제조된 테라스피어 주입세트가 자사로 입고 됐고 B.Braun에서 제조된 제품은 해외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허가에는 등록되지 않은 제조원이기 때문에 제조의뢰자의 요청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할 예정이다. 다만 B.Braun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상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경우 비엘엔에이치(주)에 연락해 회수 요청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하고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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