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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필립스코리아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08-349 호)' 7량에 자발적 영업자 회수 조치

식약처는 (주)필립스코리아의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08-349 호)' 7량에 대해 자발적 영업자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회수건은 자발적 영업자 회수다. 회수는 필립스 특정 엑스선 투시장비의 부품인 Velera엑스선 제너레이터에 대한 회수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필립스는 앞서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중 장비가 계획된 대로 교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몇 장비에 대해 재방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7대 장비의 6곳 병원에 재방문해 부품교체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고객안내문 대로 Velara X선 발생기의 콘덴서가 고장나면, 장비의 전원을 끄고, 즉시 장비 작동을 중지한 다음 필립스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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