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한국쓰리엠(주)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수인14-2789호)'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쓰리엠(주)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수인14-2789호)'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 부적합(물리화학적시험)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9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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