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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유디스에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주)유디스에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디스는 소재지 미변경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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