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고양시 소재 (주)유디스에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디스는 소재지 미변경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3일~9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