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식회사 엠디에스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수인17-4201호)', '일회용내시경주사침(수인17-4098호)', '일회용내시경생검용기주(수인17-4090호)' 품목 수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엠디에스는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수인17-4201호)', '일회용내시경주사침(수인17-4098호)', '일회용내시경생검용기주(수인17-4090호)' 품목에 GMP 미신청 3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 2020년8월13일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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