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세우 '운동성시험평가장치(수인01-423호)'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우는 '운동성시험평가장치(수인01-423호)' 품목 GMP 미신청 2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3일~2021년2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