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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세우 '운동성시험평가장치(수인01-423호)'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세우 '운동성시험평가장치(수인01-423호)'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세우는 '운동성시험평가장치(수인01-423호)' 품목 GMP 미신청 2차로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3일~2021년2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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