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미래과학 '누점플러그(수허03-805호)', '안구영역임플란트(수허03-806호)', '누액누도실리콘튜브(수인17-4338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미래과학은 '누점플러그(수허03-805호)', '안구영역임플란트(수허03-806호)', '누액누도실리콘튜브(수인17-4338호)'에 대해 GMP 적합함을 인정받지 않고 수입, 판매해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15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1일~2021년3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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