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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제오민주'-'제오민주50단위' 판매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1485만원 부과

식약처는 강남 테헤란로 소재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의 '제오민주(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 독소A형)', '제오민주50단위'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8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0년8=9월7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는 수입품목 '제오민주', '제오민주50단위'에 대해 2019년7월~12월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 제 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제 81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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