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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다케다제약(주) '네시나메트정12.5/500mg'-'12.5/850mg'-'12.5/10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에 갈음 과징금 3015만원 부과

식약처는 서울시 송파구 소재 한국다케다제약(주)의 '네시나메트정12.5/500mg', '네시나메트정12.5/850mg', '네시나메트정 12.5/100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3015만원을 부과조치했다.

납부기한은 2020년9월7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주)는 수입품목 '네시나메트정12.5/500mg', '네시나메트정12.5/850mg', '네시나메트정 12.5/1000mg'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 32조, 제42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약사법 제81조 및 약사법 시행령 제 3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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