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신원덴탈(주)의 '조겔어덜트진지발겔(디조카인)', '셉타네스트주 1/10만', 셉타네스트주 1/20만'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원덴탈(주)는 '조겔어덜트진지발겔(디조카인)', '셉타네스트주 1/10만', 셉타네스트주 1/20만'에 대해 2019년7월~12월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1일~8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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