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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입센코리아(주) '디스포트주'-'디페렐린피알3.75mg주·11.25mg'-'디페펠린에스알주22.5mg'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입센코리아(주)의 '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제)', '디페렐린피알3.75mg주(초산트립토렐린)', '디페렐린피알11.25mg(파모산트립토렐린)', '디페펠린에스알주22.5mg(트립토렐린파모산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입센코리아(주)는 수입품목 '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제)', '디페렐린피알3.75mg주(초산트립토렐린)', '디페렐린피알11.25mg(파모산트립토렐린)', '디페펠린에스알주22.5mg(트립토렐린파모산염)'에 대해 2019년7월~12월까지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 정보를 누락하거나 출하시 보고를 하지 않아 약사법 제 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9년 8월21일~8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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