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원 강릉시 소재 (주)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독소A형, 수출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의견제출 기한내에 감경된 과태료 80만원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징수절차는 종결됐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파마리서치바이오는 자사의 제조품목 '리엔톡스주100단위'에 대해 2019년 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위반한 혐의다.
행정처분 처분기간은 2020년8월17일~9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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