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비오에스그룹의 화장품 'soraya intensive slimming night body concentrate body diet24' 등 5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오에스그룹은 자사화장품 '소라야 인텐시브 슬림잉 나이트 바디 컨센트레이트 바디 다이어트 24(soraya intensive slimming night body concentrate body diet 24)' 등 5품목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14일~11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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