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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오는 11월 年수입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임대·금융소득도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 실현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증가분 차등 부과
단기임대 등록(4년), 건보료 증가분 60%-장기임대 등록(8년), 건보료 증가분 20% 부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현재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건보료 부과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의결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고 이에 건보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근거해 11월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제도개선위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연 1000만원 금융소득(이자소득)은 이자율 1% 가정시 예금 약 12억원 보유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과세요건 및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이에 따르면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또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닌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를 적용하면 임대소득자가 ▶임대등록을 한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하고,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부과한다.

부과제도개선위는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했다"며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하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그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인 4년간,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년간 적용한다. 또 부과제도개선위는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건보료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경우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2019년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를 부과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서 추진하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개편 1단계(2018년7월) 2단계(2022년7월) 정책과도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책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을 보다 확대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보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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