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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씨탑(CTOP) '캔서카운슬키즈롤온선크림SPF50+75mL'에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내려

식약처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씨탑(CTOP)의 '캔서카운슬키즈롤온선크림SPF50+75mL'에 대해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탑(CTOP)은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없이 '캔서카운슬키즈롤온선크림SPF50+75mL'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아 국내에서 직접 배송,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5조 제1항 제2호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6일~9월2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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