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광주시 북구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의 '모스캅액(제25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케이앤제이씨는 '모스캅액(제25호)'에 대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위반해 약사법 제65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란 규칙 제74조제3항제2호, 제 75조제3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4일~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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