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금천구 소재 동서의료기산업(주)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수허04-1476호, 수허05-425호, 수허05-835호)',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수허06-1157호, 수허06-1159호)',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수허07-339호, 수허07-719호)',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수허10-80호)', '디지털치과진단용파노라마엑스선촬영장치(수허11-1189호)'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의료기산업(주)는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수허04-1476호, 수허05-425호, 수허05-835호)',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수허06-1157호, 수허06-1159호)', '전산화단층x선촬영장치(수허07-339호, 수허07-719호)',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수허10-80호)', '디지털치과진단용파노라마엑스선촬영장치(수허11-1189호)에 대해 2차 GMP 미신청으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2021년 2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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