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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 제21대 국회 신규 등록-제20대 퇴직 의원 재산신고내역 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과 제20대국회 퇴직 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8월28일 국회공보에 게재해 여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제21대국회 신규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제20대 국회 퇴직 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0년 7월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8월 28일에 공개한 것이다.

제21대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을 살펴보면,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의원을 제외한 신규등록 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5백만원이다.

신고재산을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 미만 43인(24.6%), 5억 이상 10억 미만 39인(22.3%), 10억 이상 20억 미만 40인(22.8%), 20억 이상 50억 미만 39인(22.3%), 50억 이상 14인(8.0%)이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및 제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등록재산 심사는 재산공개후 3월이내 2020년11월말까지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며 심사결과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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