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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일 밤9시부터 편의점 내·외부 이용 금지 등 집합제한 조치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

서울시는 "1일 밤 9시부터 편의점 집합제한을 조치한다"며 "익일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고 9월1일 밝혔다.

서울시는 편의점내 내·외부 테이블 이용 및 취식금지 등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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