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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공의대 졸업생 3할 수도권 배치, 허위사실"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투명하게 진행 예정
000시 또는 000도처럼 특정지역 학생 입학 제한할수 없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법률, 국회 입법 중 사안
2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

보건복지부는 2일 청와대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과 관련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청원마감은 9월27일이다.

우선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란 청원에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는 비판에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000시 또는 000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이하생략)'이란 청원과 관련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5월23일)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었다.(이하생략)'는 지적에 대해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지요?(이하생략)'란 청원과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며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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