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성남 분당구 소재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학교실 마약류학술연구자에 대해 경고 및 업무정지 18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학교실 마약류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에 대한 기록을 관리대장에 누락하고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고 점검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았다.
또 허가 사용량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로 사용하고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보고를 하면서 일부 사용내역을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1항, 제38조제3항, 시행령 제12조의2제1호, 제12조의2 제2호, 시행규칙 제12조, 제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제44조 제항제1호자목, 제44조 제1항제1호서목,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4일~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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