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말끔순삭클렌징오일 200ml'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강남구 도산대로 소재 주식회사비나우의 '1번 말끔순삭클렌징오일 20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3번보들보들결세럼50ml', '3번결광가득에센스토너200ml', '7번쑥보습그린진정세럼'에 대해선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비나우는 자사의 화장품 '1번 말끔순삭클렌징오일 200m;', '3번보들보들결세럼50ml', '3번결광가득에센스토너200m;', '7번쑥보습그린진정세럼' 등 4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1번 말끔순삭클렌징오일 200ml'은 2020년 9월17일~11월16일까지다. '3번보들보들결세럼50ml', '3번결광가득에센스토너200ml', '7번쑥보습그린진정세럼'은 2020년 9월17일~12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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