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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범위 확대...첫 취득 해 첫 교육 면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1년 근무 경력으로 인정

지난 3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범위가 자격 취득해에 최초 교육이 면제 되는 등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이 인정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및 진단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며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현재 3015명이 배출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다.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안전성 확보 업무, 화장품제조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민원업무 처리기한도 현행 ’15일‘에서 최초 등록과 동일한 ’1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으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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