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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이용 시에는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및 매장 내 이용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으로,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형태 포함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 및 일정 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은 제외된다.

중대본은 또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며 "전국의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되는 바 준수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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