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소재 드림메드의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수인07-101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드림메드는 자사의 수입제품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수인07-101호)'에 대해 GMP 미신청해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