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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드림메드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수인07-101호)'에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소재 드림메드의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수인07-101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드림메드는 자사의 수입제품 '2등급의료용조합자극기(수인07-101호)'에 대해 GMP 미신청해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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