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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멘스헬시니어스(주) '진단용엑스선투시촬영장치(수허 14-2776 호)' 1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지멘스헬시니어스(주) '진단용엑스선투시촬영장치(수허 14-2776호)' 1량을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본 건은 자발적 영업자 회수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전달 및 현장 시정 조치 안내다. 모니터 지지대 암을 오랜 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 지지대 암이 제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는 매우 드문 가능성이 있음이 본사로부터 보고됐다. 이러한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 안내문을 배포하고 안전 기어를 모니터 지지대 암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없다.

회수방법은 안내문 전달 및 현장 시정 조치(예방)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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