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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불량식품에 피해 소비자에 배상금 지급 근거 마련

성일종 의원, “불량식품 등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마련”

앞으로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의 배상을 위한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이 의무화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도 금지하며, 유통 중인 것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때문에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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