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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대상 거짓청구액 1000만원 이상-거짓 청구액 급여비 총액 100분의 10 이상 기관

10월부터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가 의무화된다.

공표대상은 거짓청구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액이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관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이 규정됐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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