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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필립스코리아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수인 14-855호)' 2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중구 소월로 소재 (주)필립스코리아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수인 14-855호)' 2량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본 건은 자발적 영업자 회수다. 환자 또는 사용자 안전에 위험은 전혀없으나, 필립스 특정 MRI 장비의 어깨 및 신경혈관 코일에 부착돼 있는 라벨에 IPX1 등급 기호가 잘못 인쇄돼 있음을 확인됐다. IPX등급은 물에 대한 보호 정도(방수)를 나타낸다. IPX등급은 코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며 장비의 성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필립스는 라벨 수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는 라벨에 IPX기호가 포함됐으나, 장비를 사용하면서 환자나 사용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의 내용을 담당 직원 모두에게 알리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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