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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비케이메디케어의 '원에이드운드레싱(2호)'-'원에이드플랙스밴드(5호)'-'원에이드클리어그레싱(제1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남 양산시 소재 (주)비케이메디케어의 '원에이드운드레싱(2호)', '원에이드플랙스밴드(5호)', '원에이드클리어그레싱(제1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케이메디케어는 2018년1월경부터 2020년8월18일까지 멸균반창고 '원에이드운드레싱(2호)', '원에이드플랙스밴드(5호)',원에이드클리어그레싱(제11호)'을 제조 판매하면서 일부 제조단위에 대비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완제품에 대해 무균시헝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제품검사성적서에 무균시험결과가 적합하다고 허위로 기록한 후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 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항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10월5일~2021년 1월 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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