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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집행정지 판결'...복지부 "콜린, 급여서 제외 입장" 


유용성 논란 '콜린 제제' 정부-제약사간 소송, 행정법원 '집행정지 판결'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유용성 논란의 중심에 선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해당 제약사와 정부간 소송에서 현재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이 해당 부처간 다른 목소리로 인해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당의원의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콜린알포세레이트 유용성 논란에 따라 축소한다는게 복지부와 심평원의 판단 아니냐, 그런데 식약처는 다른 입장을 내렸다"며 "축소고시를 하려는 정부 정책에 정반대 법원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현재 집행정지 상탠데 그러면 제약사가 이긴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본 판결은 아니며 그때까지 집행정지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 속기록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유용성을 묻는 질문에 '식약처장은 효력이 있다'고 했고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했었다"며 "이런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본 안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김 의원은 "그런데 재판 과정에 전 복지부 직원이 몸담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변호인 측으로 나섰다. 규모도 2900억원에 달한다"며 "최근 복지부의 소송사건이 연전연패하는데 대해 국민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장관은 "콜린 제제는 급여 목록서 제외되는 입장이며 다만 제외됐을때 당장 제약사가 입을 피해는 크고 회복이 불가능해 가집행으로 정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드시 승소할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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