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화성 소재 (주)화이트생명과학의 '니자액스정 15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화이트생명과학은 회수대상의약품 '니자액스정 150mg'을 해당 시도 관계 공무원 참관없이 자체 폐기해 약사법 제 39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0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17일~10월3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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