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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택 한국애보트심혈관사업부 사장, "지출보고서 허위 제출 논란, 직원 실수였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한국애보트社의 허위 지출보고서 제출로 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논란이 결국 직원 실수로 인한 허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동택 한국애보트심혈관사업부 사장은 "지출보고서를 잘못 보낸 것이 맞느냐"는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가 몇가지 오류 사항있음을 확인했다"며 "2017년 지출보고서 제도가 제정된이후 첫해 2018년분을 2019년에 제출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후원 실제 금액이 아닌 사전 신고금액을 잘못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해외 학술후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학회가 신청하면 협회 공고금액을 사전에 신고하고 학회후에 정산 절차를 거친다.

박 사장은 "사전 신고금액은 2억5천만원이고 학회에 실질 지원액은 9천만원"이라는 설명했다.

현행 법 규정에 의하면 지출보고서 허위 작성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 상한액이다.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길" 주문하고 "약사법, 의료기기법, 김영란법 상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도 일치하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애보트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12회 걸쳐 2억5천만 상당을 지원했다'고 지적하니 학회에서는 '9천만원밖에 받질 못했다'고 답을 해 와 확인해보니 애보트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지출보고서 잘못 보낸 것이 맞느냐"도 따져묻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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