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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 한 (주)에코그린 'EM헤어샴푸(500ml)'-'EM바디클린저(500ml)'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전남 순천 소재 (주)에코그린 'EM헤어샴푸(500ml)', 'EM바디클린저(500ml)'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코그린는 자사 'EM헤어샴푸(500ml)', 'EM바디클린저(500ml)'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4일~2021년2월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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