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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자 살리는 구급차, 환자 죽이는 부실 의약품 관리실태”지적


니트로글리세린 '적정온도 20℃이하' 제외 나머지 30℃이하로 관리돼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급차의 상비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의약품 효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급차 의약품의 경우 일반구급차 7종, 특수구급차 10종으로 니트로글리세린(적정온도 20℃이하)를 제외하곤 모두 30℃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강 의원은 “가을, 겨울의 적정온도가 유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절기에는 차량 실내 온도가 50℃까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약품의 효능 상실은 물론 이를 투약하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연세를 많이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 동맥경화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응급처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사용된다”며 “만약 20℃이상의 상온에 노출된 니트로글리세린이 효능을 상실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심장병 환자는 뇌졸중 또는 심장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급차량내 의약품이 적정온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용 냉장고 설치와 습기에 취약한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방식을 PCP 알루미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견을 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 제3항 별표16]>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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