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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아모레퍼시픽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처분기간 2020년11월11일~2021년1월10일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처분기간 2020년11월11일~2021년2월10일
'fuaps 탈모증상케어샴프비듬케어쿨링'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처분기간 2020년11월11일~2021년3월10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아모레퍼시픽의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1일~2021년1월10일이다.

또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처분기간:2020년11월11일~2021년1월10일),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처분기간:2020년11월11일~2021년2월10일), 'fuaps 탈모증상케어샴프비듬케어쿨링'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처분기간:2020년11월11일~2021년3월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화장품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의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또 화장품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 'fuaps 탈모증상케어샴프비듬케어쿨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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