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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헬킨바이오 '디펜스벅스레몬향액(제3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김포 소재 헬킨바이오의 '디펜스벅스레몬향액(제3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헬킨바이오는 '디펜스벅스레몬향액(제3호)'의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 제 33조,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0일~2021년1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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