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김포 소재 헬킨바이오의 '디펜스벅스레몬향액(제3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헬킨바이오는 '디펜스벅스레몬향액(제3호)'의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 제 33조, 약사법 제76조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10일~2021년1월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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