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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검사 미실시 (주)숨코리아 '숨코리아프리아이보건용마스크(KF94)'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전북 군산시 소재 (주)숨코리아의 '숨코리아프리아이보건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주)숨코리아는 '숨코리아프리아이보건용마스크(KF94)'에 품질 검사 미실시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3일~2021년2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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