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전북 군산시 소재 (주)숨코리아의 '숨코리아프리아이보건용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주)숨코리아는 '숨코리아프리아이보건용마스크(KF94)'에 품질 검사 미실시로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1월23일~2021년2월2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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