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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 환영..."의료정의 확립에 최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회의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근거로 앞으로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앞서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이 통과됐다.

그간 1인 1개소 위반을 포함한 불법 기업형 사무장 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고,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간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데 목적을 뒀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인 1인 1개소법’이라 칭해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한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부의 몰지각한 의료인이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태로 환자유인·과잉진료·불법위임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자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법률안이다.

2020년 12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이제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통과된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예방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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