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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라오가닉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수딩젤'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주)라오가닉의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수딩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라오가닉은 자사의 화장품 '아토앤오투 옥시젠 베이비 수딩젤'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기관 또는 그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8일~2021년 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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