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바이얼스의 '쥬스 투 클렌즈 비니거 콤부차 에센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바이얼스는 자사 화장품 '쥬스 투 클렌즈 비니거 콤부자 에센스'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7일~2021년3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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