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을 위반한 서울 은평구 소재 씨피인터내셔널의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250ml',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500ml'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피인터내셔널은 자사 화장품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250ml', '프리즈앤샤인슈퍼스프레이500ml'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한글로 진성분 기재시 영문으로 표시된 전성분(제조원 작성)과 달리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17일~2021년1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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