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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

총 예산 460억원,코로나19 재난극복-상생·연대 위해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
내년부터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상 진료비 지원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위해 내년 '사회서비스원법'-'가사근로자법' 제정
내년 상반기 배달업 인증제 도입-등록제 법제화 검토

환경미화원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 사용 제한...'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
정부, 14일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필수노동자는 현(現)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직결되는 ▶보건・의료, 돌봄 업무, 비대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 등 포함된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에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공공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수준, 감염위험 등 어려움에 놓인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이 실시되는 것이다.

재가돌봄 서비스 종사자(평균소득 100~140만원 수준), 초・중・고 방과후 강사(방과후교실 중단, 소득 급감)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돌봄종사자 등 대상이다.

총 예산 460억원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된다.(근로복지진흥기금)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내년부터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 질환, 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질병이 우려되는 직종에 대해, 환경미화원(폐질환 진단), 택배・배달종사자(뇌심혈관질환 진단) 등 특화된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해 택배,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N95마스크 등 방역장비 지원(질병청), ▶환경미화, 택배・퀵서비스, 건설근로자 등 대상 마스크 지원(고용부), ▶철도・공항 등 청소・안내업무 종사자 등 마스크 지급(공공기관) 등이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또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2021년)

2020년10월~2021년 초까지 노・사・전문가TF가 열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개편 및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이 논의된다.

실제 적용, 징수가 가능하록 하기 위해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과 연계해 운영체계 마련, 법개정이 추진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지속 발굴해 적용이 확대된다.

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콜센터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점검・간담회 개최(고용・산업・행안 등)▶100개 물류센터 현장점검(고용・국토・산업・지자체 등, ~2020년12월)이 이어진다.

또 종사자에 대한 휴가, 휴게시간 미부여 등 우려가 있는 콜센터, 요양시설 등 대상 근로감독, 산업안전감독이 실시된다.

▶콜센터 휴게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관리 미흡 등 감염 취약 사업장 선별, 근로기준・산업안전감독 실시(2021년2월~), ▶요양시설 근로감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2021년 상반기)이 이뤄진다.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내년 '사회서비스원법' 및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추진되며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교대근무 인력 등 추가 지원 된다.긴급소요 대응을 위한 대체인력 활용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2020년에는 50~299인시설에 795명이 지원되며 2021년에는 5~49인시설에 3127명 지원된다.

또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을 위해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5.2만명→5.8만명, 6천명 증) 및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안전지원금은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유예 및 적정임금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이어 돌봄 종사자의 감염 예방,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기준 강화되고 공공 및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가 개선된다.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내년 대리운전자 보험조회 시스템이 구축되고 대리기사의 보험 중복가입(개인보험-회사 단체보험)이 방지된다.(2021년1월)

또 렌터카 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 방지를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이 개정·공시된다.(2021년)

이륜차 기사 보호
연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에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가 검토되며 이륜차 배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된다.

이륜차 보험료, 정비요금 등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근거(생활물류법 제정) 및 표준공임비 권고안(2021년6월)이 마련된다.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발표(12월21일)될 예정이다.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용량(100L) 종량제 봉투의 사용이 제한된다.(2021년) 구체적으로는 ▶업소용 旣사용 제한(2019년4월), ▶가정용 관련 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협의)된다.

또 재활용품수거 전용 저압축 차량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이 교체된다. ▶시설용량 대비 반입량 과다 시설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시설 자동화, ▶화재, 사고 등에 따른 시설 개·보수 등이다.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내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며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제도화된다.

또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이 신속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자제하고, 보건의료, 돌봄, 콜센터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속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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