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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수도그룹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제허18-458호)'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주)수도그룹의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제허18-458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수도그룹은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제허18-458호)'에 대해 허가받은 성능과 다른 내용 광고를 해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7 제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4일~2021년1월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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