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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위반-사무장치과 신고센터’ 확대 운영키로

치협은 최근 국회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변경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는 지난 15일 2020회계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유관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하여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이며 저희 31대 집행부의 크나큰 회무 성과"라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기점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근절 등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31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동력을 더욱 더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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