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내년 1월 명인제약(주) '아테노린정25mg' 등 17개사 52품목 급여상한액 등재목록서 삭제 비급여 전환

허가취하 39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3품목-수출용 전환 8품목-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2품목...2021년 6월 30일까지 급여 대상
태극제약(주) '태극나렉신정(제품코드:644801940)' 삭제 약제서 제외


내년1월1일부터 명인제약(주) '아테노린정25mg', 보령제약 '보령헤모시스지액5.5L', 삼일제약(주) '세로즈정50mg' 등 17개사 52개 품목의 급여상한액이 등재목록서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된다.

52품목은 허가취하 39품목, 허가 유효기간 만료 3품목, 수출용 전환 8품목,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2품목이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다만 태극제약(주)의 '태극나렉신정(제품코드:644801940)'삭제 약제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정정안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개정 정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급여 등재목록서 삭제되는 품목은 ▶한미약품(주)= '올란자정5mg(올란자핀)', '콜리네이트시럽(콜린알포세레이트)(0.4g/8mL)', '한미플루에스현탁용분말(오셀타미비르인산염)(0.394g/50mL)' ▶(주)바이넥스=리멘타정(콜린알포세레이트)(0.4g/1정)' =명인제약(주) '아테노린정25mg(아테놀올)', '아테노린정50mg', '란틴정150mg(라니티딘염산염)', '란틴주50mg', '란틴주100mg', '하이덤크림(15g)', '유란정15mg(염산피오글리타존) ▶삼일제약(주)='세로즈정50mg(로사르탄칼륨)', '디오텐정80mg(발사르탄)', '세로즈플러스정', '디오텐플러스정 80/12.5mg', '디오텐플러스정 160/12.5mg', '세로즈플러스프로정' ▶아이큐어(주)='메사올정20mg(올메사탄메독소밀)', '메사올정10mg', '메사올정40mg', '비디펜정(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25mg/1정)', '카르엔정0.5mg(엔테카비르)', 테나비정(테르비나핀염산염)(0.140625g/1정)' ▶(주)씨엘팜='카리딘정(칼리디노게나제)(50I.U/1정)', ▶알보젠코리아(주)='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라이드)(200LRU/1캡슐)' ▶고려제약(주)='트리시드정' ▶(주)동구바이오제약='디오마현탁액(디오마그나이트)(3.8g/17g)' ▶신풍제약(주)='안타손크림(10g)', '안타나졸크림(케토코나졸)(0.2g/10g)' ▶안국약품(주)='새로겐타에이크림(10g)', '새로겐타에이크림(450g)' ▶동성제약(주)='유그린크림(요소)(10g/50g)', '유그린에프연고(요소)(15g/60g)' ▶보령제약(주)='보령헤모시스에이액(탄산수소나트륨, 441g/6.3L)', '보령헤모시스에이액(탄산수소나트륨, 882g/12.6L)', '보령헤모시스지0.15%B액(탄산수소나트륨, 367.29g/6.3L)', '바이드라이산(탄산수소나트륨)(BIDRY;SOLUCARTPLUS)(750g/1통(PE))', '바이드라이산(탄산수소나트륨)(BIDRY;SOLUCARTPLUS)(750g/1통(PP))', 보령헤모시스에이액(5L)', '보령헤모시스지0.15%A액(10L)', '보령헤모시스지액(10L)', '보령헤모시스에이액(10L)', '보령헤모시스지0.15%A액(5L)', '보령헤모시스지액(5L)', '보령헤모시스지액(5.5L)', '보령헤모시스지0.15%A액(5.5L)', '보령헤모시스에이액(5.5L)' ▶한국프라임제약(주)='리비코캡슐', '아로닌정(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0.384g/1정)' ▶(주)라이트팜텍='라이트듀파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20.1g/15mL)', ▶(주)마더스제약='더독시정(독시사이클린수화물)(0.1g/1정)' ▶에이프로젠제약(주)='클리콜론산(2000mL)' 등 17개사 52개 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